나. 효력조항과 임의조항
조정조항은 효력조항과 임의조항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효력조항은 조정을 구한 사항에 관한
권리·의무의 확인·발생·변경·소멸·부관(조건·기한·특약 등) 따위를 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효력을 갖는 조항이다. 임의조항은, 실체법상 효력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특별히 기재하는 조항이다. 예컨대 법정해제에 관하여 민법 544조의 규정대로의 약속을 조항으로 한다거나,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여 민사조정법 37조 1항의 규정 내용을 중복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도의적 조항도 임의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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